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충현중서브.png

운영규정

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충현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

본 위원회는 충현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충현중학교에 설치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  1.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4명,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제4조 (위원의 자격)
  1.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2.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  3.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5조 (위원의 선출 시기)
  1.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  2.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  3.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.
제6조 (위원의 선출 방법)
  1.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.
  2.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  3.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추천대상자는 해당학교 학부모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.
  4. 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  5. ⑤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구성 운영한다.
제7조 (위원의 임기)
  1.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2.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  3.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  1.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
  2.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  3.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4. ④ 삭제(2024. 4. 9. 개정)
  5.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6.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7.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(2022.1.25.개정)
제9조(위원의 자격 상실)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1. 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  2. 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
  3. 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  4. 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  5. 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제10조 (위원의 의무)
  1.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교예산에 편성된 출장비는 지급할 수 있다.
  2.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
  3.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  4.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  5. ⑤ 학부모위원은 연수교육에 적극적으로 참여하도록 노력하여야 한다.(2024. 4. 9. 개정)

제 3 장 기능 및 심의

제11조(기능)
  1.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2.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  3.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제12조 (심의사항 등)
  1.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2.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3.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  4.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5.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  6.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  7. 7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  8. 8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  9. 9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  10. 10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    11. 11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
    12. 12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  13. 13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  14. 14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  15. 15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2.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
  3.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의 운영

제13조 (회의 소집)

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  1. 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.
  2.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  3.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
  4.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
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의2 (시정명령 신청)
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.(2022.1.25.신설)

제16조 (의사 정족수)
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7조 (회의 공개)
  1. 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2.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,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  4.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18조 (회의록 작성)
  1.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  2.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3.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,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19조 (소위원회 설치)
  1.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~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  2.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, 재정(예.결산), 학교급식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
제20조 (운영 경비)
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충당한다.

제21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
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제22조 (간사)

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

제23조 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  1.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『학교발전기금』으로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2.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  3.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
    1. 1.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    2. 2.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,외의 조직,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  4. ④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    1. 1.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    2. 2.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    3. 3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    4. 4.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  5. ⑤ 운영위원회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명의로 조성, 운용되어야 한다.
  6. ⑥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으로 위탁 할 수 있다.
  7.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 (운영세칙)

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  1.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8조제4항은 2020.4.1.부터 시행한다.
  2. 제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  3. 제3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  4. 제4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  5. 제5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